아파트 외벽홍보광고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2010. 3. 11. 08:00쓴소리단소리

'선거관리법 위반' 이 아니다~

국은 지금 6.2 지방선거의 열기(?)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사실은 선거에 출마한 출마자와 그 관련분들은 한표라도 더 얻으려고 동분서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만 안타까운것은 정작 그들에게 표를 찍어 줄 서민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해마다 선거철이면 되풀이되는 선심성 공약남발도 싫고 당선되면 어떤 요구도 다 들어줄것같은 출마자들이

정작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발길을 뚝~끊어버리는 당선자들...

아니면 철새처럼 이당 저당으로 옮겨다니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인들...그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몇일전부터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건물 외벽에 6.2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의 대형 홍보사진이 걸린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런방법으로 홍보하는것을 보지 못했던 터라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을 담았습니다.

 

 속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의 외벽에 붙어있는 선거홍보용 벽보

입니다. 대충 크기를 짐작해보더라도 10m x 10m 정도의 대형 홍보

광고입니다. 보통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홍보를 위해 광고를 걸기도

하는곳인데...선거홍보를 위한 광고는 처음봅니다.

과연 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입주자분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이 개인의 선거홍보 광고판으로 변신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것은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고속도로 인근의 아파트 외벽에 광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아파트 외벽이 지정 광고판 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혹시나 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아래 내용은 담당관할 선거관리사무소에 전화 문의한 내용입니다.(시간은 2010년 3월 9일 오전 11시 경입니다)

문의 :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아파트 외벽에 어느분의 선거홍보광고가 붙어있던데 문제는 없는건가요?별로 보기가 좋아보이지 않던데요?"

답변 :  "잠시만요~~~ 네~ 그아파트에 그분의 선거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 :  " 그럼 선거사무실만 있으면 아파트에 붙여도 상관없나요? 입주자 동의는 받으셨나요?"

답변 : " 거기까진 확인을 못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전화통화를 끝내고 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더이상 할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이란 기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모든것이 법(?)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과연 법만으로 법대로 살수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선거철이 되면 대한민국 모든 고층아파트 외벽은 광고판으로 변신할날도 멀지 않은듯 싶네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말은 아파트 외벽에 걸린 대형홍보광고 크기만큼 이번에 당선된다면 지역주민의 아픈곳을 보듬어주고 가려운곳을 긁어줄수있는 진정한 서민의 손발이 되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선되고나니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행세를 하려는 정치인들 참 많습니다.제발 참아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