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지맙시당^&^

2008. 7. 9. 11:18공사판일기

왜! 갑자기 음주운전 이야기냐고요?

 

음음음...주 정말 하면 안된다고요.

 

어제  저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지만 현장개설후 처음 으로 상견례를 겸한 저녁약속이 있어

 

발주처 직원과 우리직원들이 시내 식당에서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두회사 직원들 모두 노가다(?)판이다 보니 쏘주 2병은 기본으로들 마시고

 

한병이 두병되고 두병이 1박스 되고...

 

어느정도 술판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은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당구장으로

 

향했다. 술도 좀 깨고 친선도 도모하고...

 

그런데 이눔의 당구 실력이 어째 끝나질 않는다.결국 우리팀이 패하고

 

다음기회에 다시한번 실력을 겨누자고 위로하며 돌아섰는데...

 

이때 양대리 왈.

 

"소장니임 대리 부를까요"

 

"니가 대린데 누굴불러" 양대리 ~!@#$%^&*()_+

 

"야 다타 가자."

 

보무도 당당하게 직원두놈 태우고 나의 애마는 집을 향해 달리는데...

 

어째 다리 저끝에서 무언가 번쩍거리고 내 머리속에서도 무엇인가 번쩍거린다.

 

'아마 공사중일꺼야 .이시간에 그것도 다리위에서 검문은 무슨....'

 

앞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조금더 가니 어둠속에 번쩍이는 신호봉이 몇개 보이고

 

가슴은 1/2 - 1/3 거리고...눈앞이 캄캄하다.그리고 멍한상태로 경찰앞에 스톱.

 

경찰왈 "후 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거 세게 불었다.

 

내차앞을 두놈이 가로막고 한놈은 내리라 그러고...

 

'우와 인생 꼬이는구나'

 

지금부터는 검문갱찰과 나의 일문일답식 대화임다.

 

얼마나 드셨어요.

소주 6-7잔

얼마나되셨어요.

2시간

집이 어디시죠.

요앞에

면허증주세요.

혹시 가그린 하셨어요.

왠가그린 그런거 안한다.물이나 좀주라.

물드릴테니 천천히 하세요.

 

물한컵 받아서 입속 행구고 큰숨들이쉬고...

5초간 후- 갱찰 더-더-더....그만

 

"술이 세신모양이죠."'아니 이판국에 왠칭찬'

"담부터 술드시면 대리 부르세요.기준치 미달이라 그냥 가셔도 됩니다."

 

'뭐라고 그냥가라고...'

분명히 수치가 13인가 나왔는데...난 수치보고 죽었다 생각하고 마눌한데

 

뽁일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냥가라니...

 

"예 가셔도 됩니다.0.013 이니 훈방입니다.담부터 꼬-옥 대리 하세요"

 

"여-러-분  술드시면 꼬옥 대리 하세요"

 

 

 참고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퍼왔는데...이거보시지 않도록우리모두 대리 합시당.^&^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음주 운전 측정시에는 최종 음주 후 입안에 남아있는 잔류 알콜 소거에 소요되는 시간 20분이 지난뒤에

 

 측정합니다. 음주 측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2년이

 

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

 

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 0.05%이상 ~ 0.1% 미만

 
    형사처벌 :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정지 100일과 인사사고시 면허취소

2) 혈중알콜농도 : 0.1%이상


    형사처벌 :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취소


     *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기준
 

혈중 알콜농도 단순 음주 사고 발생

1) 0.05~0.15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


2) 0.16~0.25 불구속 입건 경상사고-불구속


3) 0.26~0.34 불구속 입건 영장 청구(구속수사)


4) 0.35 이상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5) 음주 3회 이상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6) 뇌물 공여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7) 무면허 0.31 % 이상 구속 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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