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하면 깍아주고 카드결제하면 더 받고~~~

2012. 4. 28. 10:38쓴소리단소리

※ 이런거 문제 많지요?

쨍쨍한 요일 (많이 덥겠네요)

금연도전 302일째...

몸짱도전 48일째(72.85kg)

늘 아침은 다른날보다 엄청 기분이 상쾌합니다.

물론 어제 저녁 헬쓰를 마치고 체중계에 올랐을때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오늘아침 헬쓰를 마치고 체중계를 달아보니 72.85kg...

몇일전 72kg 대로 진입을 해서 좋다고 기뻐했는데 두번정도 과음을 했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또 몇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정말 체중조절하는데 술은 백해 무익하다는 사실 또다시 실감합니다.

일단 오늘내일은 술안마시고 잘참아서 다음주에 71kg대로 진입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허리싸이즈는 목표치에 도달했고 체중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목표치(70kg)에 도달을 합니다.

4월말경 또 약속했던 인증샷 올려드리기로 하고 자랑질은 여기까지...

「청구서...」

몇일전 아침 차량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 당황한적이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견인을 해서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오후에 수리가 다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찾기위해 정비공장을 찾았다가 조금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명세표를 보니 친절하게 현금으로 계산을 했을때는 삼십칠만오천원(375,000)이고 카드로 했을경우 사십만 오천원(405,000)이라고 합니다.

가끔 다른곳에서도 물건을 구매할경우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때면 세액(V.A.T)부분을 별도로 지불해달라고 해서 황당한

경우를 경험하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서도  친절하게 부가세(V.A.T) 부분을 더 달라고 합니다.

과연 이 업체에서 요청하는 부가세 부분을 줘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따지고 싸워야 할까요?

분명 공산품에는 판매금액에 부가세(V.A.T)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부과세를 요구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기름의 경우 현금을 결제하건 카드로 결제하건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결재된다는 사실을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상점이나 가계에서는 카크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할때 부가세(V.A.T) 를 별도로 요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그 부가세(V.A.T)를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하는것이 옳은가요?

그런데 더욱더 어이없는것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계산할경우는 할인까지 해주면서  현금 결제를 부추기는 업소들이 많다는점...

결국 현금결제를 할경우 신고를 피할수 있고 결국 탈세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참으로 세금 꼬박꼬박 납부하는 월급쟁이로서 가끔 짜증도 나고 열불이 터지기도 합니다.

과연 카드결제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비용 요구하는 업체 요거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