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실직자 혹은 퇴직자분들 연말정산 하셨나요?

2009. 5. 9. 12:15이판사판공사판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개인연말정산 신고하세요.

시 작년 2008년에 실직이나 퇴사하시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분들 개인 년말정산 하셨나요? 회사에서 퇴직금 받으시면서 세금공제후 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을 받으셨을겁니다. 그게 연말정산이 끝난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작년에 퇴사하시고 재입사를 하신분들은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제출하고 2008년동안 사용했던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년말정산을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재취업에 실패하시거나 준비중이신 분들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별도로 년말정산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몇일전 박씨 아저씨도 연말 정산을 위해 관할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솔직히 귀찮고 번거로워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정산을 완료후 거금 '2백만원' 이 넘는 돈을 환급받는다는 사실에 무척 기분이 좋아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몇몇 직원들에게 알아보니 이사실을 알고 계신분들도 많지만 정말 모르시는 분들(특히 미혼자)이 많다는 사실에 이글을 올려 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많이 내신 세금 돌려 받아야죠^^

일전 5월6일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빨간 줄에 표시된 금액이 제가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보통 일반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각종세금으로 공제를 하고 년말에 신고를 하면서 개인별로 사용한 영수증이나 보험료

의료비,현금영수증 등 모든 증빙자료를 갖추어 회사에 제출하면 다음해 1월이나 2월 최종 확정을 해서 급여에 보태거나 감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퇴사를 하시고 아직 취업전이나 준비 중이신 분들은 별도의 정산방법을 모르거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것으로 모든

정산이 끝난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것은 단지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추정해서 납부한 것이고 별도로 확정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반드시 신고하시고 미리 납부했던 세금중에 돌려받을수 있는부분은 환급받아야죠.

그럼 쉽게 연말 정산을 하시려면 국세청홈택스서비스 로 가셔서 개인회원 등록을 하세요. 개인 의료비나 카드사용 보험료납입등 기본적인 증빙서류는

준비하실필요가 없읍니다.미리 정리가 되어있으니 지금 등록하고 확인해 보시길...

 

화면이 국세청 홈텍스 써비스 메인 화면입니다. 회원등록을 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하나씩 챙겨보시고 확인해 보세요.그리고 관련 영수증이나 서류는 프린트 하셔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줄것입니다. 요즘 국세청 많이 바뀌었습니다.한푼이라도 더뜯으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한푼이라도 더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았고 마음 훈훈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상당히 망설이고 긴장했는데 의외로 상냥하고 친절한 직원분이 직접 입력도 시켜주시고 빠진것 하나하나 챙겨주시면서 애쓰시는 모습에 마음 흐뭇했습니다.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등록 하세요.

P.S:한푼이라도 더낸세금 돌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서대구세무서' 직원분들 고맙고 가슴 따뜻했습니다.서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의 모습 큰게 아니라는것을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네요...'서대구 세무서' 직원분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