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취재하다가 불법행위 포착되어 벌금낸 사연

2009. 3. 25. 09:43이판사판공사판

제 오후에 제2회 WBC 야구 패배로 엄청 열받아 있는데...작은넘 집에 오면서 왠 등기엽서를 하나 내민다. 순간 '또 언제 어디서~~~' 

그러면서 작은넘이 내미는 것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뜯어보는데~~~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3월21일 구미에 약속이 있어 지하철을 타고오는 후배넘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주차해두고 있었는데...그때 마침 인근의 대형 공사현장의 '타워크래인'이 눈에 보이길래 별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타워크래인 사진을 몇장 찍었다.그리고 옆에 화단을 보니 벗꽃도 만개해 있고해서 차를 이탈해서 몇장의 사진을 더 찍고 후배넘 태우고 구미로 갔었다. 설마 꿈에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앞쪽에 다른차들도 여섯대정도 주차해 있었고 그자리가 H프러스 앞이라 항시 차들이 갓길에 주,정차를 해서

가족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면 싣기위해 대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사연은~~~

내가 사진을 찍고 있는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포착되어 왔으니...

박씨아저씨 블로그 너무 좋아하다가 법규위반 현장이 고스란히 찍혀있으니 이건

우길수도 없고... 완전범죄로 그냥 벌금 낼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벌금만 내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 제2,제3의 박씨아저씨가 생겨 국가의 공익과 사회발전을 위해 거룩한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불상사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박씨아재가 당한 벌금형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다시는 이런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먼저 제가 위반된 항목은 '주.정차 위반' 입니다.그럼 주.정차 위반이란~

-주.정차위반(도로교통법 제2조)

O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 즉시 운전할수 없는 상태는 주차위반 단속대상.

O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더라도 5분을 초과하면 정차위반 단속대상.

-단속및 견인대상(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제35조)

O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또는 금지 표지판이 있는곳에 주.정차할 때.

O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 주차할때.

O 주차방법을 위반하여 주차할때. O 교통장애와 위험을 초래할때.

O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곳 등.

- 운전자 유의사항

O 불법주차는 주차금지구역(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운전할수 없는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O 불법 주.정차 단속시 방송이나 호각을 불지 않아도 법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O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시동을 걸어놓고 깜박이등을 켜놓은 상태라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 즉시 단속 및 견인지역

O 절대주차 금지구역,인도,승강장,횡단보도,교차로,U턴 지점,도로의 곡각지,학교 정문앞,이중주차 및 상습 불법 주.정차,대각주차,혼잡지역 등은 즉시

   단속 견인 조치 됩니다.

상이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주.정차 관련 내용입니다.여러분 다들 알고 계셨죠.사실 저는 시험칠때는 알았는데...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ㅎㅎㅎ 친절하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진해서 빨리납세하면 20%를 깍아(감면)준답니다.아이고 감사혀라~

여러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시죠? 철저하게 법규 잘지켜서 쓸대없이 애국하는 박씨아재와 같은경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안전

하게 주.정차 하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벌금은 DAUM에서 '상금'받은걸로 잘 내겠습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