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구두잊어버리고 황당한 사연...

2009. 12. 11. 13:45쓴소리단소리

식당에서 신발 분실했다면 '변상책임'은?

루에 한편 글을 쓰는것을 나름 철칙(지가 무슨 유명한 블로그라고 철칙은~)으로 삼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겪고나니 갑자기 철칙(?)을 깨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 평소와 마찬가지로 늘 점심을 먹는 식당을 들렀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린 까닭으로 식당은 그리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메뉴는 소고기 국밥입니다.

소고기 국밥은 밥따로 국따로 주는데 맛을 지대루 느끼려면 국에다 밥을 말아서 약간 퍼진듯한 밥을

다시 밥그릇에 옮겨 담아서 먹는것이 제맛입니다. 이렇게 하면 뜨겁지도 않고 밥에 소고기국 고유의

국물맛이 배겨서 참 좋습니다. 옆자리에 마침 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수 반장님이 식사를 하고 계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식사를 마치고  맛난밥을 주신 식당 아주머니께 인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인사를 하고 기분좋게 신발을 싣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박씨아저씨의 구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보고 저리보고 신발장도 보고...그래도 싸랑하는 나의 구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할수없이 주인아주머니를 불러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찾아야죠" 하시면서...

식당에 있던 슬러퍼 한컬래를 내어 주네요~우짜라고~~~ 

잠시 기다려 보았지만 주인두고 혼자 떠나버린 신발은 돌아오지 않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 담배 한개피 피워물고 터벅터벅 현장으로 오는데

신발 잊어버리고 식당 슬리퍼 질질끌고 오는 내 폼이 하도 우스워서 폰카로 담아

보았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슬리퍼 싣고 가는사람들 보면 참 보기 싫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다 박씨아저씨의 발만 쳐다보는듯 합니다.

'아고 부끄러버라~'

그러고 보니 신발(구두)을 잊어버린것이 꼭 이번 한번만은 아닌듯 합니다.

몇년전 포항에서 그것도 사무실 신발장에 있던 신발이 사라진적이 있었고...

인도에 있을때도 사무실에 멋어 두었던 구두를 분실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번 이 꼭 3번째~

전부다 나름 비싼 거금(?)주고 산 신발들만~~~아마도 박씨아저씨랑  비싼구두는

서로 맞지 않은듯하네요^^그런데 구두가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갑자기 구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법 많을듯해서 그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생각해보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일먼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봐~'

『네이버』 가 좋을까 『다음』이 좋을까 망설일 필요없이 바로 통합검색을 해보니...생각보다 빠르게 답변이.... 참 편리합니다.

식당에서 구두를 분실한 경우 적용되는 관련법

상법 제10장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다른 글을 검색해보니 솔로몬의 지혜란 프로그램에서도 이같은 사안을 방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결론이 났으니 바로 다음 행동으로 돌입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행동이 뭐냐고요?

신발 찾으러 가야죠^^ 그래도 없으면 돈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 해야죠^^ 그래도 안주면요? 다시한번 더 정중하게 달라고 해야죠~

그래도 안준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이번달 밥값 안둬야죠~ㅎㅎㅎㅎ

여러분 점심 식사 맛나게 하셨나요? 식당에서 신발 잊어버리면 반드시 주인에게 배상 해달라고 해야겠지만 먼저 자기스스로 챙길것을 챙겨야겠죠?

저 구두값 받으러 다녀 오겠습니다.